후진하던 앞 차량이 정차해 있던 뒤 차량과 부딪혀 사고가 났을 경우 뒤 차량에도 20%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조상민 판사는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차량 수리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돌려 달라”고 낸 소송에서 “20%(4만원)를 제외한 16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기도의 한 백화점 지하주차장에서 주차하려고 후진하던 앞차와 부딪혔다.
재판부는 “상대방 차량이 앞에 보이는 주차 공간에 주차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A씨 차량이 무리하게 속도를 내 상대 차량과 공간을 좁혔다”며 “충돌할 위험이 있었음에도 그 위험을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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