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검찰청은 이날 최씨를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씨의 동업자인 안모씨와 가담자 김모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의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347억원 상당의 은행 잔액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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