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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대용신탁이 활성화되면 사회적으로도 긍정적 효과가 크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신탁은 유언장보다 상속 갈등의 여지가 적다. 유언장은 집행기관에서 ‘최종 유언장’인지를 확인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추후에 다른 가족과의 협의 또는 동의를 거쳐야 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설명이다. 금전·부동산·주식·전세보증금 등 신탁할 수 있는 자산이 다양한 것도 신탁의 장점이다.
사회적 변화를 고려할 때 유언대용신탁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배정식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장은 “1인 가구와 비혼, 딩크족(자녀 없이 사는 부부) 등 새로운 형태의 가구가 늘면서 상속 대상이 불분명한 사례와 이로 인한 갈등이 급증하고 있다”며 “유류분 문제가 정리되면 가깝지 않은 가족 또는 친척 대신 원하는 기부단체나 타인에게 원하는 대로 상속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과 미성년자 자녀 등 의사 결정이 미숙한 가족에 대한 상속 재산을 특정 기간 신탁하는 것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직 넘어야 할 규제도 많다. 신탁은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광고·홍보를 할 수 없다. 상품에 가입하려면 반드시 금융회사를 직접 찾아가야 한다. 금융사가 다수의 신탁재산을 묶어 펀드식으로 운용하는 ‘합동운용’과 신탁 부동산 등을 임대차관리 회사 등에 위탁하는 ‘재신탁’도 금지돼 있다.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를 할 때 상속지정인을 제출해야 해 비밀 보장이 어렵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