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는 창업투자회사의 부당한 투자 행위를 막기 위해 23일부터 '벤처투자 부당 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최근 벤처투자와 및 펀드 결성이 늘어나면서 벤처투자 업계 부당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벤처?창업기업은 벤처투자 단계에서 협상력이 부족해 투자자와의 관계에서 부당한 위치에 설 우려가 있다. 중기부가 지난해 실시한 창투사 정기검사에서 A 창투사는 투자를 조건으로 B 창업기업에게 원금 보장을 요구하는 부당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창투사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는 관련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스타트업의 신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케이스타트업(창업넷)에서도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투자 과정에서 부당한 피해를 입은 벤처·창업기업은 온라인, 방문 및 우편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중기부 및 한국벤처투자가 서면·현장조사 등을 한 뒤 부당 행위가 확인되면 시정명령이나 창투사 등록 취소 등 행정 처분을 내리고 사안이 엄중할 경우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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