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22일부터 유럽발(發) 입국자 전원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장기체류 목적의 유럽발 입국자에 대해선 14일간 자택이나 시설에서 머무르도록 조치한다.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입국 후 전원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장기체류 목적의 입국에 대해서는 14일간 자가격리나 시설격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정례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검역과정에서 유증상자와 무증상자를 분류한다. 유증상자는 검역소 내 격리시설에서, 무증상자는 지정된 임시생활시설로 보내 진단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양성 판정을 받으면 중증도에 따라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동하게 된다.
음성인 경우에도 장기체류자는 내국인, 외국인 모두 14일간 격리생활을 해야 한다. 거주지가 있다면 집에서, 거주지가 없다면 시설에서 지내야 한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보건당국이 체류기간에 매일 전화로 증상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는 유럽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추가로 대응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검역을 강화한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자를 걸러내기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이탈리아에서 약 3만100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스페인에서 약 1만3000명, 독일에서 1만명, 프랑스에서 7000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유럽에서 온 코로나19 확진자도 늘고 있다. 지난달까지는 중국과 아시아 국가에서 입국한 사례가 대부분이었지만, 이달 들어 이탈리아와 프랑스 등 유럽에서 온 확진자만 4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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