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01.24

  • 20.61
  • 0.83%
코스닥

677.01

  • 3.66
  • 0.54%
1/3

'고3은 선거권도 갖는데…' 초등생 성폭행 뒤 협박한 고2에 '소년법 적용' 논란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사진을 온라인에 올리겠다고 협박하고 돈까지 뜯어낸 고등학생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소년법 적용을 받은 일로 논란이 일고 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A군은 SNS를 통해 초등학교 6학년 B양의 이름과 집, 학교 등 개인 정보를 알아냈다.

이후 영상 통화로 음란 행위를 강요하고 급기야 B양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여 성폭행을 저질렀다.

A군은 성폭행 장면을 영상으로 찍은 뒤 인터넷에 공개한다며 협박해 돈을 갈취했다.

검찰은 A군을 미성년자 추행과 강간, 불법 촬영, 공갈, 협박 등 5가지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재판부는 사건을 지난달 19일 가정법원으로 넘겼으며 A군에게는 최대 2년간의 소년원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초등생을 성폭행하고 협박에 금품을 갈취한 A군이 소년법을 적용받는 데 대해 법조인들의 공분이 커지고 있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년 형사사건을 보호사건으로 송치하기 위해서는 심리 결과 죄질이 보호처분에 해당되어야 한다"면서 "본 사건은 초등학교 6학년을 강간한 사건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성폭행 사진을 온라인에 올리겠다고 협박하여 3번에 걸쳐 50만원을 뜯어냈다. 이런 사건을 형사사건으로 하지 않고 보호사건에 해당한 사유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극악무도한 사건을 보호 사건으로 송치하기 위한 마지막 카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법원에 있는 경우인데 중요한것은 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단순한 '합의'가 절대 아니다. 피해자의 '용서' 의 의사표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가해자를 절대 용서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보호사건으로 절대 가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승재현 연구위원은 "소년 형사사건인 경우에는 장기 10년에서 단기5년 사이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면서 "소년보호사건으로 가면 최장 2년의 소년원 송치가 전부다. 죄질에 합당한 양형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네티즌들은 "고등학생에게 선거권도 주는 시대에 왜 범죄에는 소년법 적용을 하나. 성인 취급하고 처벌해야 한다", "고2가 소년인가? 절대 이 사건을 소년법으로 적용하여 유야무야 지나가게 빠져나가게 해서는 안된다. 경찰 검찰 법관 모두가 하나가 되어 이 사건을 죄질 따져서 피해자인 여자아이의 고통을 달래주고 재범을 막아야 한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이지만 범행의도가 명백하고 계획적이며 적용되는 혐의도 다양한데 이걸 이렇게 흘러가도록 두는것이 과연 상식적인 판단인지 의문스럽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자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의 상식이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한편 B양 측은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사건을 소년법이 아닌 형법에 따라 처리해달라며 검찰에 항고를 요청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