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침체한 지역 건설산업을 살리기 위해 ‘2020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7일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운용 확대, 기계설비공사 분리 발주,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활용 등이 포함됐다. 소극적으로 운용되는 지역 업체 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처, 공공기관에 건의해 개선하기로 했다. 또 민관 합동 세일즈, 건설 공사현장 모니터링, 대기업 본사 방문 등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세일즈 활동을 펼쳐 현장이나 본사 관계자를 통한 지역 업체의 하도급 수주를 지원하기로 했다.
시·군에서는 아파트 등 대형 건축공사 인허가 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약 체결과 공사 현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지역 업체 참여율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도는 지역 중소 전문건설업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을 벌여 대기업 협력업체 등록도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3.1%인 협력업체 등록 비율을 5%까지 높일 계획이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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