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사태에도 불구하고 밤늦게까지 회식 자리 참석을 강요하고, 독감에 걸린 직원의 조퇴 신청을 이유 없이 불허하는 등 '갑질' 한 중학교 교장에 대한 진정이 접수, 경남도교육청이 감사에 들어갔다.
1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경남 진주의 공립 중학교 A교장은 교직원들에게 2차, 3차 회식 자리 참석을 강요한 데 이어 몸이 아파서 조퇴 신청을 한 직원에게 '칠칠하지 못하다'는 등 모욕적인 언사를 내뱉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장은 또 출근길이 다른 직원에게 승차를 지시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교장실 청소와 음료 준비 등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A교장은 하지만 이 같은 진정 내용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13일까지 감사를 마친 뒤 내부처분심의위원회를 통해 A교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진정 내용을 당사자가 부인하고 있어 진위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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