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하는 조항은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헌재는 그간 “오토바이는 사고 발생 위험이 크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 치사율도 매우 높다”며 “통행금지 조항은 입법목적의 정당성 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왔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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