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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내 기독교계로부터 '집회제한 명령 발동' 합의 이끌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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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m 거리두기 등의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종교시설 집회 제한 명령을 발동하는 것으로 기독교계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1일 도청에서 코로나19 예방 및 종교시설 집회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규제가 목적이 아니라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합리적 방안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이날 도청 상황실에서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회장단 및 도내 대형교회 목사 등 10여 명과 경기도 기독교 교회 지도자 긴급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종교집회 제한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와 기독교계는 ▲행사 참가자에 대한 발열체크 ▲손소독제 사용 ▲마스크 착용 ▲집회시 2미터 이상 거리 유지 ▲집회 전후 사용시설에 대한 소독 조치 등을 이행할 경우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집회 시 2m 거리두기는 많은 교인이 몰리는 대형교회의 경우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도는 기존의 온라인 예배 권장 기조를 유지하면서 온라인 예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소규모 교회 등에 대해 철저한 방역조치를 선행하고 미이행 때에는 집회제한 명령까지 할 수 있도록 기독교계와 원만히 합의된 셈이다.

도는 온라인 예배 권고를 기본으로 하되, 온라인 예배 개최가 불가능한 교회를 대상으로 이번 주말 자발적 조치 이행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자발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도는 해당 시설에 대해 다음주부터 집회를 제한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기자회견 직후 SNS를 통해 “어느 목사님의 말씀처럼 한국 기독교 역사상 예배와 관련하여 행정명령을 받아본 일이 없다는 점에 적극 공감한다”며 “가급적 모든 종교단체들이 자율적으로 감염예방 조치를 이행해 행정명령을 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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