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광역교통시설 개통이 계획보다 지연된 지역을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해 지원한다. 2기 신도시 등 주요 지역의 교통 불편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지역들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특별대책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광역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을 우선적으로 확보한다. 버스전용차로,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시설도 확충·개선한다. 관련 재원은 신도시 등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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