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며 보건용 마스크가 귀해진 가운데, 마스크에 얼굴을 비비는 등 비위생적인 행위를 한 아르바이트생에 대해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위생용품을 착용하지 않은 채 보건용 마스크에 얼굴을 비비고 있는 한 아르바이트생의 모습이 공유됐다. 이 사진은 경상북도 문경의 한 마스크 공장에서 보건용 마스크 포장 일을 하던 한 20대 아르바이트생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면서 퍼졌다. 얼굴이 비빈 마스크를 그대로 포장하는 모습은 가뜩이나 마스크 공급에 공분한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논란이 확산되자 마스크 제조사 측은 다음날 "주간에는 지역 주민에게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제공하고 야간엔 용역회사를 통해 인력을 공급받고 있다"면서 "용역회사를 통한 아르바이트생의 악의적 행동을 관리하지 못한 회사의 책임"이라고 사과했다. 이어 해당 작업실에서 포장된 마스크 1만장은 폐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며 마스크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터라, 업체의 사과에도 소비자들은 "아르바이트생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며 여전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다만 업체 측은 법적 대응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업체 관계자는 "해당 아르바이트생은 작업장에서 배제된 상태"라면서 "아르바이트생이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은 맞지만 어떻게 조치할지는 신중하게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마스크가 귀한 상황이기도 하고 위생용품은 생명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줘야 할 필요성도 느낀다"면서도 "우선적으로는 우리가 관리를 더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업체 측이 법적으로 대응한다면 아르바이트생에게는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적용된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민사소송을 통해 마스크 업체가 아르바이트생 또는 용역업체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송창석 법률사무소 창림 변호사는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 "정확한 금액은 공급가액 등을 자세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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