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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 강화…적발 시 구속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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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대출광고 유통을 예방하고 적발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처벌 규정을 강화한다.

금융위는 3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0년 포용금융 구현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금융기관의 연체채권 관리체계를 채무자 중심으로 바꾸고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을 확대한다. 또 청년 현장체감형 정책과제를 발굴·제공한다.

먼저 금리상한 위반, 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대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단계별 근절 방안을 마련한다.

온라인매체(SNS·포털)가 대가를 받고 대출 광고시 광고주에 대한 불법성 확인의무를 부여해 불법대출광고 유통을 사전 예방한다. 또 금감원의 불법사금융 온라인 광고 적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신종수법 관련 광고까지 범위를 확대해 불법사금융을 적출·적발한다.

광고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운 변종 대부 적발을 위해 불법광고 노출이 잦은 일반시민의 신고·제보 활성화를 유도한다. 신고 및 제보시 포상금을 지급하고 시민감시단을 보강해 대응한다.

단속 처벌 규정은 대폭 강화한다. 불법사금융이 적발될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금융업자의 영업자료 등을 세무조사에 활용한다. 불법 이득에 대해서는 민사적 효력을 법적으로 제한해 불법영업의 유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피해자를 돕기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채무자대리인과 소송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해 대리인 역할을 한다.

금융위는 개인 연체채무자를 보호하고 제기를 돕기 위해 관리체계도 개선한다.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상환유예·원리금 감면 등 상환계획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채무 조정 요청권'을 도입한다.

여기에 연체가 지속되면서 무한증식되는 연체채무부담을 한정하고 과잉 추심에 대한 법정손해 배상제도 등 방어수단을 부여한다.

청년층의 경제 자립을 위한 금융지원도 넓힌다. 청년 전월세 대출자금 공급 한도를 기존 1조1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까지 늘리고 공실이 되는 주택연금 가입 주택을 청년층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령 개정이 불필요한 과제는 상반기 내에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내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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