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65.26

  • 9.35
  • 0.38%
코스닥

680.32

  • 2.13
  • 0.31%
1/3

'채용비리'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징역 8개월 실형 확정

관련종목

2024-12-02 10:50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고위 공직자나 주요 고객의 자녀 및 친인척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사진)에게 징역 8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전 행장은 2015∼2017년 우리은행 공개채용 서류전형 또는 1차 면접에서 불합격권이었던 지원자 37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해 1월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이 전 행장을 법정구속했다. 같은 해 6월 2심에서는 업무방해 피해자 측에서 별다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역 8개월로 감형했고, 이 전 행장은 9월 형기 만료로 석방됐다. 대법은 2심의 결과를 확정한 것이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