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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수사 서둘러라" 검찰 옥죄는 박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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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만희 신천지교 총회장(사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지만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박원순 서울시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이 총회장을 체포하라고 촉구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수사 속도와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강제 수사에 신중한 檢

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김관정 대검찰청 형사부장(검사장)의 지휘 아래 수원지방검찰청 형사 6부(부장검사 박승대)와 수원지검 안양지청(지청장 최용훈)은 고발장 접수 하루 만인 지난달 28일 전국신천지피해연대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했다.

신천지피해연대 측은 “신천지가 신도 명단 제출 등 방역당국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아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며 지난달 27일 이 총회장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정부의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거짓 진술, 자료 은폐 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신천지피해연대는 고발장에 신천지가 위장교회와 비밀센터(비밀리에 진행하는 포교장소) 429곳, 선교센터를 수료한 입교 대기자 7만 명과 중요 인사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 등 조직 보호를 위해 정부의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2018년 12월 고발된 이 총회장의 교단 자금 횡령, 배임 혐의도 경찰로부터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받아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는 상태다. 검찰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등 방역 행정 당국자들과 긴밀하게 상황을 공유하고,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전 9시 기준 대검에 취합된 코로나19 관련 사건은 총 48건이지만 아직 신천지 관련 처리된 사건은 없었다.

박원순 “미필적 고의 살인죄 고발할 것”

검찰의 소극적인 수사에 지자체장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박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윤 총장에게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바이러스 진원지의 책임자 이만희 신천지교 총회장을 체포하는 것이 지금 검찰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촉구했다. 박 시장은 또 “신천지 신도 중 유증상자가 많아 앞으로도 신천지 관련 확진자는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신천지 지도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서울시는 이미 예고한 대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등으로 형사고발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산 대구 등 다른 지자체도 신천지가 교인 명부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며 고발 방침을 밝혔다.

신천지가 정부의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하지 않고 축소 은폐한 의혹이 나타나면서 신천지 강제해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1일 오후 4시 현재 110만 명 이상이 찬성한 상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최근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를 의도적이거나 조직적으로 거부, 방해,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면 고발 및 수사 의뢰가 없더라도 강제 수사에 착수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신천지 측은 이날 “이 총회장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계획“이라며 “신천지를 범죄 집단화하는 시도를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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