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큰 피해를 입은 대구·경북 지역에서 세무조사가 전면 중지된다. 코로나19 사태가 일단락될 때까지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27일 ‘코로나19 대응 긴급 지방국세청장 화상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세정 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에서 당분간 새로운 세무조사를 전면 보류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시한을 정해놓지 않았으나 코로나19 사태가 끝나야 다시 착수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현재 진행 중인 세무조사는 일단 2주간(3월15까지) 중지한다.
대구·경북 이외 지역에서도 부과제척기간 만료(과세를 할 수 없는 시기 도달) 등으로 곧바로 착수해야 하는 경우를 빼고는 정기·비정기 세무조사를 당분간 미루기로 했다. 부득이 조사를 진행하더라도 출장 조사나 현장 방문, 납세자 출석요구를 자제하고 서면·전화 등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코로나19 관련 피해를 호소하며 조사 연기·중지를 신청하면 이를 가급적 받아주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 대한 세정 지원도 확대한다.
국세청은 사업자 대상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정기일보다 일찍 지급해 유동성을 지원하는 한편 경정청구도 1개월 안에 신속히 처리해줄 방침이다. 체납처분 관련 현장 출장을 자제하는 동시에 피해를 본 체납자에 대한 압류·공매도 적극 유예한다.
국세청 본청은 지난 25일 착수한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일제 점검도 차질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현재 조사요원 526명을 배치해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263곳에 상주하며 마스크 제조·도소매·수출 등 모든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지난 26일엔 모 유통업체에 “마스크 30만 장을 개당 2800원(총 거래금액 8억4000만원)에 무자료 거래하자”고 제안한 유통조직을 적발해 추적하고 있다.
조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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