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에서 폭행혐의로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세를 보여 선별진료소로 이송됐다.
25일 제천경찰서에 따르면 40대 남성 A 씨는 이날 낮 12시30분께 지인을 때린 혐의(폭행)로 경찰서에 연행돼 조사를 받던 중 고열과 기침 등의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였다.
A 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제천시 신백동 주민센터 인근에서 지인 B 씨를 폭행하고 도망쳤다가 2시간 뒤 충주구치소 앞에서 검거돼 경찰서로 연행됐다.
경찰 조사를 받던 A 씨는 발열과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호소하며 "최근 중국인과 접촉했다"고 말해 체온 측정 후 선별진료소로 이송됐다.
119 구급대의 체온 측정 결과 A 씨의 체온은 37.8도로 확인됐고,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감염 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고 있다.
갑작스런 A 씨의 코로나19 의심 증세로 그가 발견한 제천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은 현재 출입이 일시 통제된 상태다. 또 당시 사무실에서 근무 중이던 형사 10여 명과 A 씨 검거 현장 접촉한 지구대 직원 4명도 함께 격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호소해 예방 차원에서 경찰서 수사과를 일시 폐쇄했다"면서 "오늘 중으로 검진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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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