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심의위 거쳐 항소 결정
-해당 법 위반 및 고의성 있다고 판단
검찰이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 '타다'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25일 오전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타다 1심 결과를 논의한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비롯해 해당 법인이 대상이며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 대표 등은 지난 19일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후 검찰의 항소 여부를 두고 관심이 모였다. 특히 실질적 운영 형태가 불법 콜택시라고 주장한 검찰의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항소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결국 검찰은 공소심의위를 열었다. 공소심의위는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위원장 및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성원 이외의 사람으로부터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도 있다. 타다 1심 결과와 관련된 검찰의 공소심의위에서는 스타트업계 및 택시업계측 자문인, 국토교통부 관계자의 진술과 부장검사 5명이 각각 의견을 냈다. 또 이를 기초로 수사팀과 공판팀의 검토의견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공소심의위에서는 타다가 현행 법령의 범위 내에서 예외규정을 십분 활용한 것으로 공유기반 플랫폼 사업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외부 전문가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검찰은 영업의 실질적 내용이 유상 여객운송 사업에 해당하고 관련 범행에 대한 고의를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해 항소를 결정했다.
한편, 타다 측은 검찰 항소장 제출과 관련해 "법원의 판결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라며 "타다는 미래로 나아가는 걸음을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성환 기자 swkim@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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