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지난해 집회에서 불법 및 폭력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전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당초 이날 오전으로 예정됐지만, 전 목사 측의 요청으로 오는 24일 오전 10시30분에 진행된다. 전 목사의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개신교 계열의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전 목사가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며 전 목사를 고발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지난해 12월 말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전 목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 10여 가지 혐의로 경찰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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