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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는 개인간 중고차 거래시 신용카드로 안심결제하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신분증 없이 은행을 방문해도 은행 앱(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만 있으면 간단한 실명 확인을 거쳐 기존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서비스를 포함한 혁신 금융 서비스 9건을 신규 지정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4월부터 금융규제샌드박스법(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규제 때문에 불가능했던 서비스를 시장에서 테스트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있다. 지금까지 86건이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됐다.
◆중고차 거래도 신용카드 안심결제 가능
KB국민카드는 개인간 중고차 거래를 신용카드 안심결제로 가능한 서비스를 오는 8월 출시한다. 중고차 결제 플랫폼을 통해 안심결제(에스크로) 기능을 사용하는 식이다. 중고차 구매자가 일회성 신용카드가맹점이 돼 신용카드를 통해 거래대금을 수납한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단일의 이용수수료를 분담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간 중고차 거래시 정보비대칭성을 해소하고 결제 안전성과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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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은 기존 고객이 신분증 없이 은행 창구를 방문한 경우에도 별도 절차를 통해 실명을 확인하는 서비스를 혁신 금융 서비스로 인정받았다. 신분증이 없어 발걸음을 돌려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과거 은행 앱 인증을 위해 제출했던 신분증 사본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신분증 스캔이미지와 실물 대조 등을 거쳐 실명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또 보험사고가 일어나지 않아 발생한 이익의 대부분을 가입자에게 환급하는 보험서비스도 가능해진다. 보험사는 앞으로는 이익의 90% 이상을 계약자에 환급하는 입원일당 보험(1일 3만원·6개월 만기·재가입형)을 판매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보험금 인하와 가입자 건강 제고 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인 미만 사업장 단체보험 가능
금융위는 또 5인 미만 회사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초서류 사전 신고 없이 단체보험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현재는 5인 이상 단체에 대해서만 사전 신고없이 단체보험 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 삼성생명이 오는 4월부터 제공하는 서비스로 '보험업감독규정 제7-49조' 제2호를 개정해 가능했다. 민영보험을 활용해 소규모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상해·사망 등에 대한 사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영세 사업장이 산재로 인한 경영상 리스크와 근로자 보상 등의 비용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신한카드는 렌탈 중개 플랫폼을 통해 렌탈사업자의 업무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지정받았다. 카드사의 비대면 채널을 통해 고객 접점이 부족한 중소 렌탈사업자와 소비자를 연결시켜주고, 렌탈사업자의 렌탈료 입금관리, 연체관리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이다.
이 밖에 비대면 계좌 개설시 영상통화 대신 안면 인식기술을 활용해 실명을 확인하는 서비스도 시장에 선보인다. KB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의 특례 서비스다. 또 공시지가, 실거래가 등을 활용한 주택용 부동산 시세 산정 서비스(자이랜드)도 신규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됐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