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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여는 2월 국회…검역법·혁신도시법 처리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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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선거구 획정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책 마련 등을 위한 2월 임시국회가 17일 개회한다. 30일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대책 등 민생 법안 처리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등 대여 공세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선 18~19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 19일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24~26일 대정부질문이 이어진다. 본회의는 27일과 3월 5일 열릴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검역법·감염병예방관리법·의료법 개정안 등 ‘코로나19 대응 3법’을 상정한다. 여야는 27일 본회의에서 3개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240여 건의 민생 법안을 모두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한국당이 “민생을 앞세워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법안’을 밀어붙이려 한다”며 맞서고 있어 본회의 통과는 불투명하다. 대전·충남 지역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도 주목된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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