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충격은 기업들의 재무제표 작성에까지 번지고 있다. 국내 회계법인들은 최근 한국공인회계사회를 통해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 연장을 검토해달라고 금융위원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중국 출입이 제한되는 등 회계 일정이 지연되는 만큼 기업에 불이익이 없도록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것이다.
금융위는 관련 규정 등을 살펴보며 기업들의 피해를 막을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14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기업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들이 다급히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을 미뤄달라고 제안한 건 중국에 자회사나 생산공장을 둔 기업들이 사무실 및 생산현장 폐쇄 등으로 현지 회계 정보를 취합해 검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코스닥협회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영향으로 재무제표 작성에 지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코스닥시장 상장사만 470여 곳에 달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회계 전문인력이 부족한 코스닥 기업이 적지 않음을 고려하면 지금 상황에서 재무제표 작성부터 감사보고서 제출까지 신속하게 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기업들의 재무제표 작성이 지연되면 외부감사인의 감사도 뒤로 밀리는 게 불가피하다. 그만큼 촉박한 상황 속에서 감사보고서를 준비해야 해 부실 감사 우려도 나온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업들은 정기 주총 개최 6주 전에 별도재무제표를, 4주 전에 연결재무제표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감사인은 주총 1주 전까지 감사의견과 함께 감사보고서를 내야 한다.
회사는 이를 첨부한 사업보고서를 직전 회계연도 경과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는 3월 30일이 마감일이다. 다만 사유가 있다면 5일간 추가 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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