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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 확진자 개인정보 유출' 공무원 3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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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5번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를 유출한 혐의로 서울 성북구청 공무원 3명이 입건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성북보건소 보고서를 업무 외적으로 유출한 사실이 확인된 A씨 등 3명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성북구청 공무원으로, 성북보건소 담당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세 사람 모두 경찰 조사에서 문서 유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대화방에 보고서를 올리거나 개인에게 전달하는 등 방식으로 문서를 유출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공문서 유출, 가짜뉴스 유포 사범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개인신상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노출되면 제때 증상자를 신고받고 역학 조사를 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며 엄중 대응 방침을 밝히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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