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과 불법 여론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재판장이 교체됐다.
10일 서울고등법원은 사무분담위원회를 열어 김 지사 재판을 맡은 형사2부 재판장을 차문호 부장판사에서 함상훈 부장판사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차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이 사건 변론을 재개하면서 “김 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본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해 유죄 심증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재판부가 바뀌면서 김 지사 사건의 선고가 더 늦춰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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