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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관련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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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허가제는 2004년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사용자가 신청하면 정부가 외국인을 선별해 취업비자를 발급하는 방식이다. 1993년 시작된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를 둘러싸고 근로자 인권침해, 파견비리 등이 사회 문제로 대두하자 이를 대체·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 인력은 대부분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입국한다. 원칙적으로 3년까지 체류가 가능하며 재고용 시 1년10개월 연장할 수 있다. 내국인과 동일한 근로표준법과 최저임금제도를 적용받는다. 4대 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2002년 79.8%에 이르던 외국인 불법체류율은 고용허가제 도입 후 20% 이하로 떨어졌다. 외국 인력 평균 도입비용(한국산업인력공단)도 2002년 3509달러에서 2005년 941달러까지 줄었다.

제도 도입 첫해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 아시아 6개국 출신 외국 인력 4만1000명이 국내에 배정됐다. 이후 파견국을 15개국으로 확대해 2006~2007년에는 매년 10만여 명을 배정했다. 외국인 근로자 쿼터는 2008년 13만2000명에 달했다.

하지만 이듬해 외국 인력 쿼터는 전년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축소됐다. 정부가 내국인 실업난 해소를 목표로 고용허가제 쿼터를 축소한 까닭이다. 방문취업(H-2)에 대한 건설업 취업등록제도를 시행해 건설현장의 외국 인력 배정을 일부 제한했다.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후속 조치였지만 정작 외국인이 있던 자리에 취업하려는 내국인은 거의 없어 중소기업 인력난만 심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2년에는 신규 인력 배정 방식을 기존 선착순 배정에서 점수제로 전환했다. 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 특례제도도 시행했다. 취업활동기간 만료자의 불법체류를 방지하고 숙련 인력의 근속을 유도하자는 취지에서다. 2014년부터는 매년 5만여 명의 외국인이 국내 중소기업 현장에 배정되며 중기 인력난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 2018년 라오스가 첫 번째 근로자를 보내면서 파견국은 총 16개국으로 늘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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