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사대문 안 친환경 교통 구역인 ‘녹색교통지역’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진입할 때 매기는 과태료를 오는 13일부터 기존 2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춘다고 7일 발표했다.
기존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전체 과태료(50만원)의 절반인 25만원 안에서 과태료를 조정할 수 있었다. 그간 서울시는 조정 가능한 범위에서 가장 낮은 25만원으로 과태료를 정했다. 최근 시행령 개정으로 전체 과태료가 20만원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서울시도 20만원의 절반인 10만원으로 과태료를 낮춘 것이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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