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의 윤리·준법 경영을 감시·감독하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의 대외후원금 지출 및 내부거래를 사전에 검토하고 준법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또 삼성 계열사 간 합병과 기업공개 사항을 미리 보고받고 의견을 제시한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5일 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사옥에서 출범 후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준법감시위원회는 협약에 따라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화재 등 7개 삼성 주요 계열사들이 대외적으로 후원하는 돈에 대해 사전 또는 사후에 통지받아 모니터링하게 된다.<hr style="display:block !important; margin:25px 0; border:1px solid #c3c3c3" />삼성 7개 계열사 대외후원금 깐깐하게 심의
이사회·경영위원회 결정 사항
준법감시위 승인 받아야 할 듯
준법감시위원회는 합병과 기업공개를 포함해 계열사들과 특수관계인 사이의 각종 거래와 조직변경 등에 대해서도 보고받고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시한다.
앞으로 삼성 계열사의 이사회와 경영위원회의 결정 사항은 어떤 식으로든 준법감시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준법감시위원회는 아울러 계열사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주요 경영진의 준법의무 위반 위험을 감지할 경우 관계사 준법지원인 등에게 조사를 요구하고 자체 조사가 미흡할 경우 위원회가 직접 조사할 권한도 갖는다. 조사 이후 위원회의 요구와 권고를 수용하지 않으면 해당 회사 이사회에 직접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
준법감시위원회는 활동을 지원할 사무국도 설치한다. 사무국장에는 사법연수원 27기로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은행분과 자문위원 등을 지낸 법무법인 지평 소속 심희정 변호사가 선임됐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안덕호 삼성전자 준법조직 팀장 등 7개 계열사 담당 임원들이 회사별로 준법관련 보고를 했다. 위원장을 맡은 김지형 전 대법관을 비롯해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권태선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 교수, 봉욱 변호사,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6명의 외부위원과 내부위원인 이인용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등 총 7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준법감시위원회는 오는 13일 2차 회의를 열 계획이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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