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다면 이후의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병원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 100억여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병원 원장 정모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정씨의 병원은 2017년 7월 파산선고 결정을 받으면서 임금과 퇴직급 지급 권한이 파산관재인에게 속하게 됐다”며 “전체 체불한 임금 중 파산선고 결정 후 부분에 대해서는 정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