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양승태 마케팅'을 이어온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13호 이수진 전 부장판사가 부당한 전보 발령을 받은 만큼 자신도 블랙리스트의 피해자라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
이 전 판사는 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주도하는 민주당에 입당하고 나니 개혁을 반대하고자 하는 분들이 억지를 부리면서 블랙리스트에 없다(고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제가 대법원에 있으면서 법관 인사제도모임(인사모) 활동을 했다"라며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를 비판하겠다는 공개 토론회를 열겠다고 했다. 그래서 저보고 공개 토론을 막아달라는 요구를 했는데, 막을 수 없다고 하니 전보 발령이 났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후 진행된 사법 농단 검찰 수사에서) 행정처 문건에 '물의 야기 법관'으로 기재돼있는 법관들을 불러서 피해자 진술을 받았고 저 또한 전보 발령이 나서 피해자 진술을 했다"며 "공소장에 피해자로 안 돼 있다고 하는데, 공소 제기는 검찰 재량이고 기소 유지에 따라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혀있지 않다고 피해자가 아닌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블랙리스트 명단 포함 여부 사실 확인을 했냐는 질문에 대해 "피해자로서 진술했기 때문에 블랙리스트에 저를 넣고 안 넣고는 상관이 없다"라며 "그건 검찰 마음이다. 사법 농단 세력들은 당연히 피해자들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판사는 21대 총선 지역구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온갖 유언비어와 비방에 시달리다 보니 두려움이 더 커지고 있다"며 "씩씩하게 지역구 가겠다고 했는데 이제 비방이 커지니까 비례라도 가야되나 생각을 하긴 한다. 아직 결정은 나지 않은 상태"라고 답했다.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역구인 동작을 출마설에 대해서는 "당에서 어떤 결정을 한 건 아닌 것 같다"며 "소외되거나 약자분들을 위해서라면 어느 지역구든 괜찮다"라고 설명했다.
현직 법관으로 있다가 정치에 입문하는 '정치 판사' 논란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려가 있으실 것"이라면서도 "그런 우려보다 더 시급한 것은 이번 국회에 꼭 사법개혁을 완수해야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직권남용 판결 전망에 대해서는 "사법 농단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재판을 지연시키는 의무 없는 일을 했다"라면서 "지시에 따라 의무 없는 일을 한거다. 따라서 (대법원 판단과 다른 방향으로) 재판이 진행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한편 이 전 판사는 사법 농단 사태를 폭로했다는 이유로 유명세를 치른 뒤 민주당의 영입 제의를 받았다. 그는 지속적으로 양승태 사법부에 저항하던 중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최근 사법 농단 연루자 공소사실에 이 전 판사 관련 내용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