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슈퍼 전파자’로 불린 14번 환자의 접촉자 명단을 늦게 줬다며 정부가 삼성서울병원에 과징금을 부과하자 삼성서울병원이 이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이겼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배광국)는 삼성서울병원을 운영하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806만원의 과징금을 취소하고 (복지부는) 607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14번 환자 접촉자에 대한 조치가 제때 취해지지 못한 데는 보건복지부 측 잘못도 작지 않다”고 설명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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