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불법영업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의 결심공판이 다음달로 연기됐다.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처리 가능성까지 겹쳐 2월은 타다의 존폐를 결정짓는 중대 시기가 될 전망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박 대표의 결심공판 기일을 2월10일로 미뤘다. 당초 이날 결심공판을 열 예정이던 재판부가 기일을 연기함에 따라 1심 선고도 다소 늦어지게 됐다.
결심공판이 연기된 것은 타다 측이 국토교통부에 신청한 사실조회가 늦어졌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앞서 타다는 동종 업체 '차차'가 국토부에서 받은 렌터카 배회영업 가능 여부 등에 대한 답변을 증거로 내놓기 위해 국토부에 관련 내용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했었다.
결심공판이 미뤄지면서 타다는 '잔혹한 2월'을 맞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타다 금지법에 영향을 미칠 사법부 판단이 2월로 미뤄졌고, 국회에선 2월 임시국회 개회 논의까지 진행 중이다.
다음달 임시국회가 열리면 타다 금지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타다 금지법에는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규정을 담았다. 이 조항은 정확히 타다를 겨냥한 것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타다의 현재 영업 방식은 불법이 된다.
단 일각에선 총선을 두 달여 앞둔 상황에서 법률 논의가 사실상 불가능해 타다 금지법이 자동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개정안이 폐기되면 9월 정기국회에서나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2월에 열릴 마지막 공판의 관전 포인트는 지난 2차 공판 당시 재판부가 타다에 요구한 택시와의 차별점 입증이다.
재판부는 타다 측에 "데이터와 관련해 택시와 다른 서비스를 하는 것이 있는지 변론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이 타다를 기소한 것도 사실상 콜택시 영업과 다를 바 없다는 판단이 컸다.
이에 대해 이재웅 대표는 타다는 '공유경제 성격 서비스'로 일반 택시와 큰 차이를 보이며 차량운행 대수를 줄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그는 "쏘카와 타다 모두 자동차 소유를 줄이기 위해 시작됐다"면서 "신규 등록 차량대수가 줄어드는 것을 보면 (쏘카와 타다가) 잘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간에도 이 대표는 "타다는 택시가 될 생각이 없다"며 "타다는 타다대로, 택시는 택시대로 혁신해 소비자에게 편익을 제공하면 된다"고 강조해왔다. 결국 이같은 주장을 타당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입증해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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