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은 '남북 이산가족 명절 상봉을 위한 특별조치'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결의안에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남북 이산가족이 설날과 추석 등 명절 일주일 만이라도 서로 만날 수 있도록 정례화 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이 기간동안 남과 북을 자유롭게 왕래하며 가족을 만나고 함께 차례 및 성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원 의원은 "이산가족 상봉의 경우 대북제재나 제3자 제재(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북에 의한 이산가족 상봉은 2018년을 끝으로 중단됐다"면서 "정부의 의지나 당면 현안에 의해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좌우돼선 안 된다"고 결의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무소속 등의 의원 11명이 함께 제안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