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24일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명단(일명 살생부) 논란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로 법적 대응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공관위는 이날 "현재 민주당 제20대 국회의원 평가 결과는 우리 당 당헌·당규에 의거, 철저히 기밀이 유지되고 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된 적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했다.
이어 "최근 온라인상에서 허위의 하위 20% 명단을 배포하는 자가 있어 명단에 적시된 당사자와 유권자들이 혼란을 겪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허위 명단 배포는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의해 처벌될 수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공관위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로 입후보 예정자와 유권자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면서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과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의 법적 조치로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관위는 지난 21일 전체회의에서 하위 20% 당사자에게 오는 28일 평가 결과를 개별 통보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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