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영전자공업이 노동조합을 설립한 직원에게 ‘성추행’ 등의 징계사유를 뒤집어씌워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부장판사 노태악)는 23일 삼영전자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2017년 3월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부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성추행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고 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 해고자가 해당 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절차 등도 따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