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심재철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2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심 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및 강요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심 부장이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중단 지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 '정권 부패 범죄'를 옹호해 검사로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심 부장은 조 전 장관을 무혐의 처리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대검 반부패강력부 연구관들에게 작성하라고 지시하고, 추 장관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형사고발보다 수위가 낮은 진정 형식으로 보낼 수 있는지 검토할 것 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심 부장은 반부패부 연구관들에게 검찰 내 직접 수사 부서를 축소하는 법무부 직제 개편안에 찬성 의견을 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단체는 "해당 연구관들은 검찰 직제 관련 연구에 종사하지 않는다"며 "심 부장은 연구관들에게 법령상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해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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