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영어유치원’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정식 유치원이 아니라 일반 보습학원일 뿐이어서 유치원이라는 말을 학원 이름에 넣거나 홍보 등에 이용할 수 없다.
교육부는 21일 제16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먼저 ‘영어유치원’이라는 이름을 쓰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현행 유아교육법 시행령은 유치원이 아닌데 유치원이라는 이름을 쓸 경우 1회 위반 시 200만원, 2회 위반 시 3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강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유치원으로 둔갑해 학부모에게 혼란을 초래하는 일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유치원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형사처벌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중등교육법상 학교가 아닌데 학교라는 명칭을 쓰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학교의 한 종류인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쓰는 학원도 형사처벌받도록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흔히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2017년 474곳에서 지난해 558곳으로 늘어났다. 서울 지역에 있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2017년 161개에서 지난해 227개로 41% 급증했다. 사립유치원에도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이 의무화되면서 유치원 간판을 내리고 영어유치원이나 놀이학교로 전환하는 사립유치원이 늘어난 결과다.
이들 학원은 학원 이름에 ‘유치원’ 또는 ‘킨더가든’이라는 명칭을 넣거나, 포털사이트에 영어유치원을 검색하면 유아 대상 영어학원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키워드 광고 등을 이용해 교묘하게 학부모들을 현혹해왔다. 학부모 사이에서도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흔히 ‘영유’로 불리며 정식 유치원과 동일 선상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유치원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후속 계획도 논의됐다. 교육부는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회계 비리 등을 저질러 행정처분을 받은 유치원 정보의 공개 범위와 절차, 방법 등 기준을 마련하고, 유치원 내 영양교사 배치 및 위생 관리 기준도 정비할 예정이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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