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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편향교육' 주장 인헌고 학생 "학교의 징계처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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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으로 편향된 생각과 행동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한 서울 인헌고 학생에 대해 학교가 내린 징계를 법원이 정지시켰다.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인헌고 학생 최인호 군이 학교를 상대로 “징계 처분 효력을 중단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최군은 지난해 10월 교내 마라톤대회 때 학생들이 반일 구호를 외치는 모습 등이 담긴 영상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면서 일부 교사들이 반일 사상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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