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복합쇼핑몰이나 아울렛 입점 업체가 외부요인 여파로 매출이 급감할 경우 임대료 인하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복합쇼핑몰, 아울렛, 면세점과 납품업자 간 계약에도 표준거래계약서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면세점에 적용되는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유통 분야에서는 이들 업종을 제외한 백화점·대형마트·TV홈쇼핑·편의점·온라인쇼핑몰 등 5개 업종에만 표준거래계약서 채택됐다.
복합쇼핑몰·아웃렛·면세점 표준거래계약서에는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거래조건의 사전 통지, 계약 갱신 절차, 금지되는 불공정행위 유형 등이 담겼다.
3개 업종 공통으로는 유통업자가 반품·판매수수료율의 결정 및 변경, 계약갱신과 판촉사원 파견 등 주요 거래 조건에 대한 결정 및 변경 기준을 계약을 체결할 때 납품업체에 통지해야 한다. 유통업체가 자의적으로 판촉 사원 파견 등을 요구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납품업체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또한 유통업체는 광고비·물류비·배송비 등 명목과 관계 없이 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비용을 납품업체에 청구할 수 없다.
이와 함께 계약 갱신과 관련해서도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유통업체가 계약 기간 만료 시점에 납품업체와의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거래조건을 변경하려면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통보하지 않았다면 계약이 같은 조건으로 자동 갱신된다.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부당하다면 납품업체는 유통업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같은 경우 유통업체는 14일 안에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신청일로부터 30일 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어음·수표 지급 거절, 파산절차 개시, 주요 거래품목 생산중단 등 제한적으로 규정했다.
앞으로 기초시설 공사 비용은 원칙적으로 유통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판매촉진 행사 시 전체 비용 중 납품업체의 분담 비율이 절반을 초과하면 해당 초과분도 유통업체가 지출해야 한다.
복합쇼핑몰·아울렛 표준거래계약서에는 매장 임차인의 감액청구권 규정도 담겼다. 매장입차인의 임차인의 귀책 사유 없이 매출이 현저하게 감소했다면, 임대료의 감액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했다. 유통업체는 매장 임차인의 임대료 감액 요청이 제기되면 14일 안에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과도한 관리비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유통업자가 관리비와 시설사용료의 월평균 예상 비용을 계약 체결 전에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또한 임차인이 계약 중도 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를 방지하는 규정도 복합쇼핑몰·아울렛 표준거래계약서에 들어갔다. 중도 해지 시 유통업체가 청구할 수 있는 위약금은 손해액에 따라 정할 수 있지만 3개월분의 임대료 및 관리비를 넘을 수 없다.
면세점 업종의 표준거래계약서에는 유통업체가 직접 상품을 구매해 판매하는 직매입 건의 납품 대금 지급일 기한을 상품 입고일로부터 60일로 명시했다. 다만 해외 명품 업체의 경우 면세점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당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위는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표준계약서 내용을 상세히 안내하고, 그 도입 및 사용을 적극 권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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