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 전면 개편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결함 및 리콜정보 제공 기능을 한층 강화한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 '누리집'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그 동안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에서는 자동차 등록번호와 차대번호 등 정보를 상세하게 입력해야 리콜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했다. 이번에 개편한 홈페이지는 자동차번호 및 차대번호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게 간소화했다. 또 리콜대상을 넘어 리콜을 받았는지까지 알 수 있다.
새로운 서비스 시작에 따라 그 동안 리콜조치에 대한 확인이 어려웠던 렌터카 및 매매용 중고차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사전에 리콜조치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 가능해졌다. 또 자동차 결함 신고 시 해당 차와 관련한 결함 및 리콜정보를 제공하고, 결함신고와 리콜현황의 통계 기능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개편했다. 기존 PC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했던 기능(온라인 결함신고 등)을 모바일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개선한 것도 특징이다.
홈페이지 개편과 더불어 '결함정보 종합분석 시스템'도 새로 구축했다. 차종별, 유형별, 사고별 결함정보를 유기적으로 분석, 자동차결함조사기관(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조기에 결함을 확인할 수 있게 돕는다. 국토부는 해당 기관이 시스템을 활용, 체계적이고 신속한 자동차 결함조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환 기자 swkim@autotimes.co.kr
▶ 5등급차, 한 번 운행에 과태료가 55만원?
▶ BMW, "X5 PHEV는 가장 이상적인 친환경차"
▶ 기아차, 2025년까지 전기차 풀라인업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