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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타다, 택시와 다른 서비스 있다면 알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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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의 두 번째 공판에서 재판부는 "친절이나 청결 말고 타다가 택시와 데이터 측면에서 다른 점에 대해 다음 변론에 반영해달라"고 요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부는 8일 이 대표와 박 대표에 대한 2번째 공판을 열었다.

앞서 검찰은 '타다'가 국토교통부에서 면허를 받지 않은 채 유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했다고 보고 이 대표와 박 대표를 기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공판 막바지에 타다 측에 "(타다는) 택시와 유사한 택시 서비스 같은 영업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관련해서 택시가 제공하지 않는 친절성이나 청결도 같은 것 외에 실제로 쏘카를 통해 수집되는 드라이버 정보, 차량 정보 등이 있는 것인가"라며 "데이터 관련해 (택시와)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있다면 다음에 변론할 때 반영해달라"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양측이 각각 신청한 사실조회 결과와 여객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법리 해석 의견을 살핀 뒤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정 밖에서는 한 시간 일찍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전국 4개 택시조합이 기자회견을 열어 "피고인 이재웅 등은 거짓 주장을 중단하고 준엄한 법원의 심판을 받으라"고 주장했다.

택시조합들은 "지난달 2일 첫 공판에서 피고인 이재웅 등은 '타다는 합법적 렌터카 영업'이라면서 국토부, 서울시와 사업 초기부터 협의를 통해 합법성을 인정받았다고 했으나 이는 거짓 주장"이라고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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