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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모랜드 데이지vs소속사, 열애설까지 소환한 갈등…진실공방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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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모랜드 데이지vs소속사, 열애설까지 소환한 갈등…진실공방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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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모모랜드 출신 데이지와 소속사 MLD엔터테인먼트의 갈등이 진실 공방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데이지가 데뷔 서바이벌 '모모랜드를 찾아서'를 통한 멤버 선발 과정에 문제 제기를 한 가운데 소속사는 이를 두 차례나 반박하며 법적 대응까지 예고한 상황이다. 그 과정에서 과거 데이지의 열애설이 언급되기도 했다.

KBS는 지난 7일 '뉴스9'를 통해 모모랜드 멤버를 선발하기 위한 프로그램이었던 Mnet '모모랜드를 찾아서'에서 시청자 기만이 있었다며 데이지 및 그의 모친과 진행한 인터뷰를 공개했다.

인터뷰를 통해 데이지는 프로그램이 끝나고 탈락자가 정해지던 날, 소속사로부터 팀 합류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데이지 측의 입장은 서바이벌 결과와 상관없이 멤버로 정해져 있었으며 합류 시기까지 소속사가 정했다는 것이었다.

더불어 '모모랜드를 찾아서'의 제작비를 직접 부담했다고도 했다. 데이지 측은 데뷔 직후 소속사에서 제시한 정산 내역서에 66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 적혀 있었는데 이것이 해당 프로그램의 제작비였다며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잘 몰랐다"고 주장했다.

방송에 앞서 이미 한 차례 반박 입장을 냈던 모모랜드의 소속사 MLD엔터테인먼트(이하 MLD)는 8일 다시금 입장을 밝혔다.

먼저 MLD 측은 "'모모랜드를 찾아서'의 당락이 발표되던 날 탈락한 데이지에게 모모랜드로의 합류 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은밀한 제안을 했다는 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당시 프로그램 최종라운드에서 탈락한 연습생은 계약 해지를 하기로 되어 있었다. 데이지 역시 심사위원 및 시청자들의 평가를 통해 탈락자로 선정되어 연습생 계약 해지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데이지의 잠재적 가능성을 높게 판단한 대표이사는 데뷔조가 아닌 연습생으로서의 잔류를 권유했던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모랜드의 데뷔일이 2016년 11월 10일임을 전하며 "합류 권유는 2016년 11월말 미팅을 통해 최초로 있었다. 이후 데이지는 2017년 3월 모모랜드로서 합류를 위해 아티스트 전속 계약을 맺었다"고 했다.

앞서 MLD는 지난해 11월 모모랜드가 6인조로 재편한다는 소식을 알린 바 있다. 당시 데이지와의 논의는 마무리 짓지 못한 상태였으며, 데이지는 지난 3월 건강과 개인적 사유를 들어 미니앨범 '쇼미' 활동부터 빠지고 있는 중이었다.

MLD 측은 지난해 5월 데이지 측이 활동 재개 의사를 밝혔으나 묵살 당하고 8개월 넘게 방치됐다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 "지난해 5월부터 8개월 간 모모랜드는 정식 국내 앨범 발매 활동을 진행한 적이 없다. 2019년 3월 20일 미니 5집 앨범 '암쏘핫(I'm So Hot)'을 마지막으로 약 9개월간 유닛 활동을 제외한 그 어떤 활동도 하지 못했다"며 "이 배경에는 데이지 측과의 갈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2월 불거졌던 데이지의 열애설을 언급했다. 소속사는 "당시 데이지 본인에 사실 관계 확인을 거쳐 열애설을 인정했다"면서 "보도 3일 후 당사의 대처에 대해 데이지 모친은 '모모랜드에서 데이지를 빼달라', '다음 주 내로 데리고 나오겠다'고 통보했고 이와 관련해 데이지 본인에게 확인하니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 또 당시 발매를 준비 중인 앨범 활동 참여에 대한 의사를 물었으나 명확한 의지 표명이 없어 상황을 고려해 활동에서 잠시 쉬는 것을 권유했다"고 설명했다.

MLD 측은 이후 데이지의 모친이 세 차례의 공식 사과와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서를 보내왔다며 "당사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지난해 4월 1일 내용증명서에 대한 답변과 함께 8월 데이지 측 변호인과의 미팅을 통해 '별도의 위약벌 없이 전속계약 해지를 해주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했다.

그러나 데이지 측이 제안을 거부하고 금전적인 추가 요구를 했다는 게 MLD 측의 입장이다. 소속사는 "이에 응할 수 없다 판단해 지난해 8월 29일 내용증명서를 통해 전속계약 해지 요구 거부와 전속계약 해지시 보상해야 하는 위악벌 금액을 설명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해 8월부터는 데이지 본인의 일방적 연락 두절과 잠적 행위로 어떠한 연락도 취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전속계약 해지 시 11억 원의 위악벌을 지급하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전속계약서에서 안내하는 조항에 따라 정확하게 추산한 금액이며 이는 '전속계약서 제15조 제1항 아티스트의 귀책사유로 전속계약이 해지될 경우 회사에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와 '제2항에 따라 위약벌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법적 조항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법원과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최초 보도한 매체에 대한 정식 사과와 정정보도 요청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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