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직장인 A씨는 추워진 날씨에 전기매트를 사려고 인터넷 쇼핑을 하다 깜짝 놀랐다. 무심코 KC 인증번호를 눌러 확인한 인증정보에 제품이 ‘리콜(제품 수거) 실시 중’이라고 나와 있어서다. A씨는 “상품 설명에 관련 내용이 없어 결제했다가 취소했는데, 모르고 받아 사용했으면 어쩔 뻔했느냐”고 말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이 리콜 명령을 내린 전기매트 등 온열제품 일부가 한 달 가까이 온라인에서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달 13일 겨울에 수요가 늘어나는 제품을 조사한 결과 99개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리콜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 7일 기준 일부 제품이 소셜커머스의 오픈마켓과 개인 쇼핑몰에서 여전히 팔리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엠디프라임의 전기찜질기가 티몬과 11번가 등에서 판매됐다. 개인 온라인 쇼핑몰들도 한미홈케어의 전기매트, 홍진테크의 기름난로 등 리콜 대상 제품들을 할인해 팔고 있었다.
제품안전기본법상 리콜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제조사가 소·도매 판매자에게서 제품을 수거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두 달간 리콜 이행 기간이 주어진다. 그 과정에서 리콜 고지를 받지 못한 소매업자들이 제품 판매글을 내리지 않았던 것이다.
표준원 관계자는 “(본지 취재 후) 해당 쇼핑몰들에 판매글을 내리라고 통보했다”며 “리콜 대상인 줄 모르고 산 소비자들은 국민신문고 등에 문의하면 환불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티몬과 11번가는 본지 취재 후 제품 판매글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픈마켓의 감시 시스템이 허술한 탓에 소비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부분의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이미 등록된 판매글을 사후 모니터링하는데, 이 방식에 한계가 있어서다. 한 소셜커머스 관계자는 “리콜 제품 리스트의 인증번호와 제작 기간 등으로 사전에 판매글을 검열하는 시스템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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