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의 기적의 캐릭터 '펭수'와 380만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크리에이터 보겸TV가 상표권을 뺏길 위기에 놓였다는 보도가 나왔다. 보겸TV는 자신의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 "보겸은 난데 누군가가 상표권 등록을 했다. 저에 관련된 모든 사업을 누군가가 먹으려 드는 것 같다"면서 당혹스러움을 드러냈다.
유튜브에 게재된 '4시! 특허청입니다'에서 최근 불거진 펭수와 보겸TV 논란에 대해 특허청의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제3자가 펭수와 보겸TV의 상표권을 출원했다는 보도 후, 부정한 목적의 출원으로 판명된다면 관련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음을 국민들께 신속히 알리고자 특허청은 이 영상을 기획·제작했다.
안규호 주무관은 "최근 펭수와 보겸TV 상표권 이슈가 많았다. 제3자가 상표권을 출원했기 때문이다. 제3자가 먼저 상표권을 획득하게 되면 자이언트 펭TV나 보겸 TV에 경고장을 보내거나 사용료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펭수와 보겸TV의 상표권을 제3자가 획득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상표법 제34조 1항 9호는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된 상표는 상표권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12호는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상표권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한다.
안 주무관은 "우리나라는 먼저 상표를 출원하면 그 사람이 상표권을 가지는 선원주의다. 창업을 준비하는 분이 계시다면 먼저 상표권을 출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펭수와 보겸TV 케이스 처럼 오랜시간 사용한 상표를 타인이 먼저 출원했다면 출원 공고가 난 두 달 이내 이의 신청을 하면 된다. 이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기간을 놓치고 상표 등록까지 만료 되었다면 '상표등록무효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안 주문관은 덧붙였다.
한편 EBS는 지난해 9월 펭귄, 옷을 입고 있거나 의인화된 새 또는 박쥐, 헤드폰을 도형코드로 한 펭수 이미지를 상표등록 신청했다. 그러나 펭수라는 명칭에 대한 상표권 등록은 이보다 늦은 지난해 11월20일에 출원했다.
EBS보다 한발 앞서 펭수 상표권을 출원한 A씨는 지난해 9월 해당 서류를 제출했고 11월에 명칭 상표권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펭수의 이름으로 지난달 11일, 27일에 인터넷 방송 , 화장품, 기저귀 등 펭수 관련 상표를 출원했다.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에서 펭수를 검색하면 상표권 출원건은 19건이다. 아직 심사는 완료되지 않았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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