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건설협회가 분양대행자 교육신청을 받는다.
주택건설협회는 8일부터 분양대행자 교육 홈페이지를 열고 교육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협회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분양대행자 교육 기관이다. 모델하우스 등 분양 현장에서 관련 업무를 보려면 협회의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교육은 하루 8시간 과정이다. 80% 이상 참여하면 수료증이 발급된다. 세부 과목 별로는 △주택공급 정책 및 법령 이해 △주택공급업무 절차 실무 △분양대행자의 직업윤리 및 불법·편법 주요사례 △주택분양 시의 개인정보 보호 및 준수사항 등이다. 분양현장에서 서류나 당첨자 관리, 공급계약, 상담 등의 업무를 받는 이들이 교육 대상이다. 일반인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첫 교육은 다음달 11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다. 3월 12일과 17일, 25일, 27일 대전과 광주, 부산 등 순으로 연간 30여 차례 전국 순회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은 분양대행자 교육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교육 의무 대상자의 경우 신청을 서두를수록 유리하다. 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올해 6월 말까지 교육을 반는 경우 내년 12월 31일 입주자모집공고분까지 분양대행이 가능한 특례가 마련됐다”며 “하반기 이후 교육을 받는 것보다 자격 유효기간에서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분양대행자 교육 이수에 따른 유효기간은 1년이다.
분양대행자 교육은 일선 현장에서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막고 직업 윤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도입됐다. 시행사 등 사업주체가 주택공급업무를 제3자에게 대행시킬 경우 분양대행자 소속 임직원은 입주자모집공고일 1년 이내에 국토부 지정 전문교육기관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박재홍 주택건설협회장은 “분양대행 업무에 필요한 소양을 쌓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완벽한 운영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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