펭수 상표권이 제3자에게 출원돼 EBS가 법적 대응에 나선다.
지난 6일 EBS 측은 "펭수 상표권을 출원한 제3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EBS는 지난해 9월 펭귄, 옷을 입고 있거나 의인화된 새 또는 박쥐, 헤드폰을 도형코드로 한 펭수 이미지를 상표등록 신청했다. 화장품과 기저귀, 어플리케이션, 의류, 완구, 인터넷방송업 등 총 17가지 항목이다.
그러나 펭수라는 명칭에 대한 상표권 등록은 이보다 늦은 지난해 11월20일에 출원했다.
EBS보다 한발 앞서 펭수 상표권을 출원한 A씨는 지난해 9월 해당 서류를 제출했고 11월에 명칭 상표권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펭수의 이름으로 지난달 11일, 27일에 인터넷 방송 , 화장품, 기저귀 등 펭수 관련 상표를 출원했다.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에서 펭수를 검색하면 상표권 출원건은 19건이다. 하지만 심사는 완료되지 않았다.
펭수는 이대로 이름을 잃게 될까. 특허청은 제3자가 펭수 상표권 획득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특허청 유튜브를 통해 "상표법상 펭수 상표권을 제3자가 획득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상표법 제34조 1항 9호는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된 상표는 상표권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12호는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상표권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한다.
제 3자의 상표권 출원이 심사에 통과되더라도 EBS는 두 달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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