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의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 여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7일부터 3월 20일까지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동시에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통장·이장이 직접 모든 가구를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민등록 사항과 일치 하지 않을 경우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 불명 등록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또한 동시에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력기 미취학 아동 등 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도 함께 이뤄진다.
주민등록 자료는 인구와 주거를 파악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로, 복지·조세·병역 등 각종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 기간에 정리된 주민등록 정보는 오는 4월에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 자료로도 활용된다.
한편 거주 불명자 등 주민등록 신고 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 시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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