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별소비세·친환경 차량 보조금 등 올해 일부 자동차 정책이 변경된다.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한 보험 규정도 이르면 5월부터 정비된다.
◆ 경유차 개소세 종료…수소전기차는 유지3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종료된 개소세 인하 조치가 올해 더는 연장되지 않는다. 앞서 기재부는 2018년 7월부터 승용차와 이륜차, 캠핑용 자동차 등에 붙는 개소세를 5%에서 3.5%로 1.5% 내렸었다.
예외는 있다. 2009년 12월31일 이전에 등록된 10년 이상 구형 차량을 신차로 바꿀 경우 개소세 70% 인하가 적용된다. 해당 차량을 신차로 교체할 때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70% 인하돼 현행 5%인 세율이 1.5%로 낮아진다. 다만 이 조치는 적용 기간이 올해 6월까지이고 신형 경유차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3.5톤 미만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종 구매 시 추가 인센티브도 지급된다. 기존에는 조기 폐차 보조금 100%를 지급하던 것을 조기 폐차 시 1단계 70%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경유차를 제외한 저공해 신차를 구매할 경우 2단계를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조건이 강화됐다.
반대로 수소전기차의 개소세 감면 기간은 2022년까지 3년 연장됐다. 감면 한도는 400만원이다. 아울러 수소전기차와 전기차의 취득세 감면도 연장됐다. 감면 한도는 140만원이며 적용 기한은 올해 1월부터 2021년 12월 말까지다. 전기버스와 수소전기버스의 경우 취득세 100% 면제 조항은 올해부터 신설됐다.
◆ 온실가스 과징금·어린이 운송 승합차 기준 강화환경부문에서는 평균연비와 온실가스 규제 강화가 핵심이다. 연비와 온실가스 미달 과징금은 온실가스 g/km당 지난해 3만원에서 올해 5만원으로, 평균연비 km/L당 지난해 11만9753원에서 올해 19만9588원으로 상향한다.
반면 전기차 국고 보조금은 지난해 최대 900만원에서 올해 최대 800만원으로 줄었다. 지난해까지 130만원을 지원했던 개인 완속 충전기 보조금도 올해부터는 폐지된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는지난해와 같은 5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지급한다.
안전부문의 변화도 눈에 띈다. 오는 7월부터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소음을 거의 내지 않는 전기동력차에 경고음 발생장치 탑재가 의무화됐다.
어린이 운송용 승용차에만 적용됐던 어린이용 좌석 기준도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까지 확대된다. 어린이 하차 확인장치를 미설치한 승합차는 자동차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는다.
자율주행차 출시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제도 정비도 오는 5월부터 이뤄진다. 운전자의 책임 원칙을 자율주행차에도 적용하며,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 보험금 지급 시 손해배상 책임자에게 구상하도록 했다.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처음으로 도입된다. 통신 3사는 본인인증 앱 '패스'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개발해 올해 상반기부터 시범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오는 2월 말부터 '캠핑카법'이 시행된다. 승합차가 아닌 화물차, 승용차 등의 차종도 캠핑카로 개조한 뒤 변경 신고를 하면 적법한 캠핑카로 인정된다.
◆ 핵심은 '친환경'과 '안전'업계에서는 이 같은 변화가 친환경과 안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해석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개소세 인하가 종료된 이유는 정책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국산차 판매 촉진 효과가 크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오히려 친환경차량의 판매에 영향을 끼친 만큼 정책 변경을 통해 10년 이상 노후차의 경우 개소세 인하만 유지해 친환경을 강화만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이상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자율주행 3단계 출시를 앞두고 미리 자동차 손해보험의 책임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산업의 발전속도에 뒤처지지 않도록 제도가 뒷받침하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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