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선거 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영장 심사를 담당한 명재권 판사에게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오후 11시 55분께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 부시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공무원 범죄로서의 이 사건 주요범죄 성격, 사건 당시 피의자의 공무원 신분 보유 여부, 피의자와 해당 공무원의 주요범죄 공모에 관한 소명 정도, 다른 주요 관련자에 대한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구속 영장 기각 소식과 함께 명 부장판사를 향한 관심도 쏠렸다. 명 부장판사는 검사 출신 판사로 지난 2018년 9월 사법농단 사태가 불거지며 영장전담 판사로 부임했다. 지난해 1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영장을 발부하며 화제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명 부장판사는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비리 의혹 사태 때 또 한 번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지난해 9월 조 전 장관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이상훈 대표와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의 최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조리 기각했기 때문이다.
이어 지난해 10월엔 조 전 장관의 친동생 조 모 씨의 첫 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다. 당시 일부 야권과 보수층으로부터 비난이 쏟아졌고, 같은 달 14일 서울중앙지법 국정감사에서 명 부장판사를 증인으로 부르라는 야당과 이를 저지하는 여당이 열띤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송 부시장의 영장이 기각되자 1일 오전 1시쯤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대하게 훼손해 사안이 매우 중한 점, 본건 중 일부 범죄만으로도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례가 다수 있는 점, 일부 범행은 영장 심문 과정에서 피의자가 인정한 점, 수사과정에서 관련자들이 범행 은폐를 위한 말맞추기를 시도한 점 등에 비추어 (구속영장 기각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실체진실을 규명해나가겠다"라며 보강수사를 거쳐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최민지 한경닷컴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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