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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불구속 기소, '한미정상 통화' 누설했다가…법정 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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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화 내용을 유출했다는 논란을 빚은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정진용)는 31일 강효상 의원을 외교상기밀탐지·수집·누설 혐의로 강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의 고교 후배이자 전직 외교부 참사관 K 씨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강효상 의원은 지난 5월 9일 미국 워싱턴 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던 K씨와 통화하던 중 외교상 기밀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에 대한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을 탐지,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효상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 직후 방한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문 대통령은 '잠깐이라도 방문해달라', '대북 메시지 발신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설득했다"고 해당 내용에 대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해당 내용을 누설했다.

이에 청와대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방한과 관련해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후 강효상 의원이 한미 정상관 통화 내용을 누설했다는 논란이 빚어졌다.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은 외교부 3급 비밀에 해당한다.

형법 113조 1항에 따르면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는 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항은 누설할 목적으로 외교상의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자도 같은 형을 적용한다.

논란과 함께 외교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강효상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강 의원의 행동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누설할 목적으로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강 의원에게 '외교상 기밀누설죄'를 적용해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쟁을 위해 한국당이 외교기밀을 누설하는 나쁜 습관은 지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의 재현과도 같다"며 "정치적 목적에 악용하기 위해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저질스러운 정치 행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외교부 역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외교 기밀을 유출한 간부급 외교관 K씨에 대해서 형사고발 하기로 결정했다"며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강효상 의원에 대해서도 형사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외교부 측은 K 씨와 K씨가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관리를 소홀히 한 직원 2명 등 총 3명에 대하여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중징계에는 해임, 파면, 정직 등이 있다.

이에 K 씨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강효상 의원과는 대학 시절 신입생 환영회와 고교 동문회에서 1∼2차례 만난 게 전부이며 대학 졸업 후 30년 넘게 연락을 주고받은 일 없다"며 "강효상 의원이 '참고만 하겠다'면서 여러 차례 트럼프 대통령의 5월 방한설 근거를 물었고, 실수로 통화 요록에 나와 있는 표현을 일부 그대로 전달했다"고 단순 실수로 통화 내용을 발설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기밀을 그렇게 대외적으로 유출을 할 때는 여러 가지 1차적 조사를 봤을 때 의도가 없이 그랬다고 보기 어렵다. 엄중한 문책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강효상 의원은 "친한 고교 후배가 고초를 겪고 있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진다"며 "현 정부 들어 한미동맹과 대미외교가 균열을 보이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왜곡된 한미외교의 실상을 국민에게 알린 야당 의원의 당연한 의정활동에 대해 기밀 운운으로 몰아가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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