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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주의자' 권덕진 판사, 조국 전 장관에 구속영장 발부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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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26일 오전 10시 5분쯤 서울동부지법에 도착한 조 전 장관은 취재진 앞에서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수사를 견디고 견뎠다. 혹독한 시간이었다"며 "검찰의 영장 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법정에서 판사님께 소상히 말씀드리겠다"며 "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희망하며, 또 그렇게 믿는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감찰 중단해달라는 외부의 지시가 있었나', '정무적 책임 외에 법적 책임도 인정하는가', '직권남용 혐의는 계속 부인하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법정에 들어갔다.

'감찰 무마 의혹'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2017년 8월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있던 유 전 부시장이 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편의를 받았다는 비위 혐의를 포착하고 특별감찰에 착수했다가 3개월여 만에 돌연 중단했다는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의 폭로로 불거졌다. 당시 민정수석은 조 전 장관이었다.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법정동 출입구 인근에 50m가량의 안전펜스를 설치했다. 경찰도 18개 중대의 경찰력을 법원 주변과 법정동 입구 양옆에 배치해 만일의 사태를 대비했다. 펜스 주변으로는 조 전 장관을 지지하는 시민들과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시민들이 궂은 날씨에도 오전 9시쯤부터 모였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동부지법 105호 법정에서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권 부장판사는 검찰과 조 전 장관 측의 의견을 듣고 기록을 검토한 뒤 이르면 이날 밤늦게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 내에서 원리원칙주의자로 통하는 권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청구된 유재수 전 부시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당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및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의 사유가 있고, 구속의 필요성과 타당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권 판사는 1969년 경북 봉화에서 태어나 서울대 법과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제37회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이후 27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2000년 대구지법 판사로 법복을 입은 뒤 19년째 판사로 일하고 있다.

2009년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지냈고, 2011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서울동부지법에는 권 부장판사와 박정길(53·29기) 부장판사 등 총 2명의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있다. 두 판사는 한 주씩 돌아가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결정한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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